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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알뜰소비 세종특별자치시의 여민전
여민전이란?
여민전(與民錢)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폐'라는 의미가 담긴 세종시 지역화폐로 참여·상생·세종사랑의 공동체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아악 여민락(與民樂)에서 화폐 이름을 착안했습니다. 여민락은 '백성과 더불어 즐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 발행주체 : 세종특별자치시
- 발행시기 : 2020년 3월 3일
- 발행종류 : 충전식 카드형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고객센터 : 1577-5628
사용제한
- 미등록 가맹점, 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사행업소,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쇼핑몰 등
여민전 혜택
- 개인은 월 구매한도 내에서 여민전 가맹점에서 결제 즉시 캐시백 지급세종시 정책발행(출산축하금 등), 공공기관, 법인 등 구매액은 캐시백 없음
- 개인 월 구매한도 및 캐시백률은 세종시 정책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여 개인 월 구매한도 초과 결제액에 대해서는 캐시백 혜택 없음
- (예시) 개인 월 구매한도 40만 원, 캐시백 7% 일 경우: 이월액을 포함하여 50만 원을 사용(결제)하더라도 40만 원에 대한 최대 2.8만 원 캐시백 지급(40만 원 초과 결제액에 대해서는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음)
-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여민전 발급 대상
세종시민이 아니더라도 만 14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여민전 앱 설치 및 가입 후 하나은행(하나카드), 농협은행(농협카드)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 본인 내점시
-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택 1) : 학생증+주민등록등본 / 학생증+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가족) 내점 시
- 신청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도장(미성년자 또는 대리인)
본인과 대리인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확인서류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할인률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이나 대부분 기본적인 사용법은 비슷합니다. 세종시의 카드는 정말 디자인이 예쁘네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7%의 캐시백은 정말 무시 못하죠.
가족들의 용돈과 합리적 소비를 위해 세종시의 특별한 여민전 지역화폐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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